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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6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22:04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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