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3:48 경 대전 중구 대 종로 267에 있는 남대전 등기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거리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판시 첫머리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