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그의 노모가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