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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3433 (2)
사기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0. 18.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3항의 "피고인 F, O, G, H, I, J, K,...

이유

위 판결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6 판 사 이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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