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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21 2016가단1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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