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당 심에서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거하는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내밀한 생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폭력범죄로서 그 위험성과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