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 평가 결과,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원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다른 필수영역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2015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계획( 증제 4호 증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5월 현재 시점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 국고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 - 현 시점에서 지정 반납한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총 9개소) * 충남 예산군 (X 종합병원 W 병원의 명칭만 변경된 것이다. )
등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는 질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미 충족 기관에 대해서는 ‘14 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삭감하고 삼진 아웃 제를 적용 구분 법정기준 충족 법정기준 미 충족 상위 40% 중 위 40% 하위 20% 1회 2회 3회 지역 응급의료기관 1개소 지역 중 취약도 B 3.5억원 3억원 2.5억원 1.5억원 0.75억원 OUT * 응급의료기관 2개소 이상 지역 중 법정기준 미 충족 기관은 정보 입력 비 30백만 원 교부 -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2개소였으나 ‘15 년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로 해당 지역 내 단일 기관이 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역기관 1개소 기준으로 지원 * F 병원 등 다) 위 지원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은 ‘ 지역 응급의료기관 1개소 지역 중 취약도 B’에 해당하였고, 법정기준을 1회 미 충족하였으나 응급의료인력 전문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준 액 1억 5,000만원보다 5% 삭감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보조금 1억 4,200만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6) 2016. 경 범행 관련 이 사건 병원은 2015년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실제로는 필수영역인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2) 항과 같은 기망행위로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