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21300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31429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31429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