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1-20
제목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타 입력장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4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 제어용 기타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38.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07-0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10.7.19. 수입신고번호 ○○○U호로 Touch Panel Part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8538.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시스템 입력장치의 부분품’인 카드 및 보드에 해당하므로 HSK 8471.60-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된다고 보아 2011.1.6. 차액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보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1.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LCD 모듈 등과 결합되어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목에서 명시한 바대로 CPU에 직간접으로 접속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 할 수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 입력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7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터치스크린은 프로그래밍이나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Programmable Ligic Controller를 구동하기 위한 입력장치로만 사용되므로 제8537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인 좌표인식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터치스크린으로서 그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제8538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휴대폰 등 각종의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LCD모듈과 결합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입출력장치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73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 등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537호 해설서는 스위치와 퓨즈 등을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LCD모듈 등과 결합하여 손이나 펜으로 터치 판넬의 특정 부분을 조작(누름)하여 그 위치에 해당하는 지시 명령을 결합되는 기기로 전달하고, 전달된 신호에 의해 전기로 기계의 작동을 제어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37호 및 제8538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통칙1)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 제어용 기타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38.9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타 입력장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4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 제어용 기타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38.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Dot spacer를 사이에 두고 상부전극(ITO FILM)과 하부전극(ITO GLASS), Connector tail 등으로 구성된 터치패널이고, 터치한 지점의 상·하판이 접촉, 접점의 X-Y 좌표를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하는 물품으로,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화면(스크린)에 나타난 문자나 특정 위치에 사람의 손이나 특정 펜으로 접촉(touch)하면, 그 위치를 파악하여 제어명령을 줌으로써 저장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특정처리를 할 수 있어, 핸드폰·네비게이션·PDA·PMP·MP3플레이어·ATM·GPS·POS 시스템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물품이다. (2)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제시되는 입력장치, 출력장치 등 단위기기의 품목분류 방법에 대하여 제84류 주5 다목에서는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①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②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③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제84류 주5 라목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마목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에서 분리 제시되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는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제84류 주5 라목 및 마목에 의해 제외되지 않아야 하는바, “장치가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하고”, “제84류 주5의 다목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치나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장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을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목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에서 “제84류 주5의 다목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치나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장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필요하다면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을 병행하여 적용)를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을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손으로 Touch Sensor의 특정 부분을 조작(누름)하여 그 위치에 해당하는 지시 명령을 쟁점물품이 결합되는 기기로 전달하고, 전달된 신호에 의해 전기로 기계의 작동을 제어하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과 LCD모듈 등이 결합된 제어용 Panel은 제8537호에 분류되는 점, 쟁점물품은 핸드폰·네비게이션·PDA·PMP·MP3 플레이어 ATM·GPS·POS 시스템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전원의 스위칙 기능을 통하여 각종기계의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Touch Panel의 부분품으로 보아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 제어용 기타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38.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