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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에는 음주 운전 등으로, 2016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사고로 다친 상황이었던 점, 마지막 음주 운전 전력이 2013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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