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42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9. 체결한 매매계약을 14,272,265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