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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노217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은 일대일 방식의 수업을 하고 있어 강사는 학생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교재선택, 수업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E과 F 역시 누구의 지시나 구속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으므로 근로 기준법상 근로 자로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E과 F을 근로 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E과 F은 근무기간 중 매월 일정액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 받았던 점( 수강 학생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지 않음), ② E과 F의 수업 시간표, 수업방식 및 내용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나 이는 학원강사 업무의 특성상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자율일 뿐이고, E과 F은 학원에서 정한 근로 시간에 출 ㆍ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과 F이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출 ㆍ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업무시간 중에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과 F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근로 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 자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과 F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과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 학원에서 근로를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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