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6.19 2014가단426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임야 1,12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3.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임야 1,12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3. 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