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경찰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