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13 2017가단8059
냉동창고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