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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5165
특수강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형사사건에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위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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