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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07 2020노2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범행 이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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