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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33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실, 원심에서 7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원심에서 현출되어 고려된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O과도 합의하여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근거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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