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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9 2013고단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2. 13.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삼기산 교차로에서 삼기면 마동마을 쪽에서 삼기면 용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흙받기 및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교통신고기 관리대장, 영상기록장치 동영상자료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4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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