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노3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1,00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나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