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과-146 (2013.02.01.)
세목
국기
요 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甲법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분식회계를 통한 당기순이익을 과다계상한 사실 적발(2007.5.15.)
-2007.7.25. 금융감독위원회에서 甲법인의 영업인가를 취소하였고 2007.11.20.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함
○2008.7.28.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수입수수료와 미수이자 등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청구하였으나 경정청구 거부됨
- 경정청구 거부에 따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은 재조사후 2006귀속 법인세 2억원을환급 결정하면서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향후 5년이내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통지
○2012.4.10.과세관청을 상대로 즉시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甲법인이승소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2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세액공제 절차 없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즉시 환급하여야 함
○2012.10.2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채무초과로 청산소득이 없어 법인세 납부세액 없음
나. 질의내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기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5.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3. 관련사례
○ 법규과-4832, 2007.10.17
[회 신]
귀 자문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4.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금감원은 00(주)의 1999, 2000,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한 결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사실을 발견하여 지적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실지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음을 의결하고 청구법인·관련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함 (2003.8.20)
- 00(주)는 2003.3.31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97~’99사업연도: 오류정정신고, ’00~’01사업연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함(2003.5.19)
- 00(주)는 심판청구 결정되기 전에 ’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이월결손금(’97~’00사업연도)을 공제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와 연관된 사항으로 심판결정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경정보류함(2005.3.31)
- ’00~’01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97~’99사업연도)는 각하한다는 심판결정(국심2003중2550.2006.8.17)에 따라 ’00~’01사업연도만 경정하였으나 이에 불복 심판청구함(2006.12.14)
- 이에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98~’99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2002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심판청구가 결정됨(국심2007중243.2007.7.11)
○ 질의내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따른 환급결정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4.7.13
본 질의에 있어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문서 마지막에아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마크가 나타나도록(복사하여 붙여넣기) 협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