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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결정으로 환급발생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146 | 국기 | 2013-02-01
문서번호

징세과-146 (2013.02.01.)

세목

국기

요 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甲법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분식회계를 통한 당기순이익을 과다계상한 사실 적발(2007.5.15.)

-2007.7.25. 금융감독위원회에서 甲법인의 영업인가를 취소하였고 2007.11.20.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함

○2008.7.28.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수입수수료와 미수이자 등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청구하였으나 경정청구 거부됨

- 경정청구 거부에 따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은 재조사후 2006귀속 법인세 2억원을환급 결정하면서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향후 5년이내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통지

○2012.4.10.과세관청을 상대로 즉시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甲법인이승소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2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세액공제 절차 없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즉시 환급하여야 함

○2012.10.2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채무초과로 청산소득이 없어 법인세 납부세액 없음

나. 질의내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기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한다.

5.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3. 관련사례

○ 법규과-4832, 2007.10.17

[회 신]

귀 자문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4.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금감원은 00(주)의 1999, 2000,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한 결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사실을 발견하여 지적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실지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음을 의결하고 청구법인·관련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함 (2003.8.20)

- 00(주)는 2003.3.31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97~’99사업연도: 오류정정신고, ’00~’01사업연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함(2003.5.19)

- 00(주)는 심판청구 결정되기 전에 ’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이월결손금(’97~’00사업연도)을 공제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와 연관된 사항으로 심판결정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경정보류함(2005.3.31)

- ’00~’01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97~’99사업연도)는 각하한다는 심판결정(국심2003중2550.2006.8.17)에 따라 ’00~’01사업연도만 경정하였으나 이에 불복 심판청구함(2006.12.14)

- 이에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98~’99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2002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심판청구가 결정됨(국심2007중243.2007.7.11)

○ 질의내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따른 환급결정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4.7.13

본 질의에 있어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문서 마지막에아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마크가 나타나도록(복사하여 붙여넣기) 협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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