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0 2015고단3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99고약1792 피고인의 사용인 A이 ① 1998. 10. 1. 10:40경 한국도로공사 장성영업소에서, ② 1998. 12. 9. 10:47경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에서, ③ 1998. 12. 29. 04:40경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에서 각 축 중량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를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나. 98고약4583 피고인의 사용인 A이 ① 1997. 10. 29. 09:30경 호남고속도로 장성영업소에서, ② 1998. 1. 20. 12:20경 호남고속도로 장성영업소에서 각 축 중량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를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