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2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장안면 수정로 86 모두랑 한식 부 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독정리에 있는 주식회사 아 루시스템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인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