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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715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각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증서 위조, 접수부 위조, 인증 부 및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관인 인영 위조, 위조 공사 문서 및 공인 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고의, 공소 시효의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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