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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누67323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2005. 12. 31.”을 “2005. 10. 3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17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3. 12.경부터 속쓰림, 구토 증세를 보이다가 2005. 6. 1.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위장과 비장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2012. 5. 13. 동일한 병증이 재발하여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망인의 상태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장해는 3급 4호로 고정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 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21 판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애상태에 불과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장애가 악화되었다고 하여 그 악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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