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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7281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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