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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7노46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6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제 2의 가. 항 1, 2 행의 ‘ 사건 외’ 는 착오로 추가 되었고, 법령의 적용 란 노역장 유치 항의 ‘ 형법 제 70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ㆍ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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