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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3:31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로타리 앞 도로에서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추가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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