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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28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2016. 3. 3.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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