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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혈중알콜농도 0.073%, 2015. 11. 11.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3:43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이도에코빌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5. 4. 21. 및 2015. 11. 11.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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