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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250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파산채무자 A 사이에 2015. 7. 1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4. 6. 27. D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보증금 66,640,000원, 보증기한 2015. 6. 26.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회사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 해주었고, 그 무렵 소외회사는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소외회사는 2015. 6. 26. 이자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31. 농협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66,906,4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의 소외회사와 연대보증인 A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대위변제금 66,906,468원, 법적절차비용 1,717,340원, 추가보증료 148,980원, 손해금 2,177,668원 등 합계 70,950,456원이다.

(5)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주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용불량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은 때 또는 소외회사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때 등의 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사전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A은, 소외회사가 2015. 6. 26. 이자연체를 시작하자, 피고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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