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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212% 주취 상태로 2013. 06. 13. 00:23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하이미트 뷔페식당 앞에서 강동구 천호동 337-97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6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리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인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도 0.2%를 넘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2009년과 2013년에 약식으로 기소되자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때마다 법원에서 벌금을 대폭 감액하였는데,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3. 3. 22. 피고인에게 벌금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하는 선처를 하였는데도 또다시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법정 최하한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정을 작량감경까지 하여 피고인을 선처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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