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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4』: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 경 지인인 C 및 일명 D와 함께 화투패를 알아맞히는 내기를 하더라도 서로 돈을 주고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화투패를 알아맞히는 내기에 끌어들인 후 이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척 하다가 이들을 따돌려 돈을 가지고 도망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 10:0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약재로 쓰이는 엄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 고 물어보며 공범 C와 함께 접근한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C에게 “ 내가 복덕방에서 야바위 하는 거 봤지요.

그거 내가 담배 값만 주면 가르쳐 주겠다” 고 하면서 C, 피해자와 함께 근처 벤치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C에게 화투패 20 장을 펼쳐 보이고 C에게 그 중 패 하나를 선택하게 한 후 이를 알아맞히는 기술을 선보이며 C 와 2,800만 원을 걸고 내기를 하여 돈을 따는 것처럼 행동하고, C는 돈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 내 돈을 가지고 가려면 너도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나에게 2,800만 원을 보여줘 라” 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C에게 “ 내가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당장 빌릴 수 있다” 고 하면서 C와 피해자를 자신의 처인 F 명의 G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부산 북구 만덕대로 89번 길 9( 덕천동 )에 있는 북구 보건소 덕 천지 소 앞으로 갔다.

피고 인은 위 북구 보건소 덕 천지 소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행세를 하는 일명 D를 만 나 일명 D가 “ 내가 1,000만 원밖에 구하지 못했다” 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부인한테 1,000만 원을 빌릴 테니, 당신이 나머지 800만 원을 빌려 주면 400만 원을 더해서 1,2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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