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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노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 대하여 그 죄명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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