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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24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205,506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3.부터 2015.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8. 3. 고산농업협동조합에 피고 B의 대출금채무 36,205,5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C 및 D와 공동으로 피고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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