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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7 2019가단2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7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5.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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