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79 | 부가 | 1995-12-30
문서번호

부가46015-2479 (1995.12.3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이 가액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당해 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이 가액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당해 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우하는 법인이 장부상 기재된 금액으로 10여년전 1억(200평, @500,000/평)에 구입한 토지에 최근 100억을 투입하여 건물을 완공하였고, 이를 최근 토지공시지가 15,000천원/평을 감안하여 토지건물 포함 140억에 처분코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가. “갑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호 순 2에 의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

100억(건물가)

101억(건물가 + 토지가)

나. “을설”

최근의 토지공시지가와 최근 완공한 건물가격으로 안분계산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안분계산이라 볼수 있다.

100억(건물가)

130억(건물가 + 토지공시지가)

이는 10여년전에 구입한 토지는 최근 재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인 당해법인의 사정이고 이로 인해 구매자가 부가세를 3.1억을 더 부담(갑설)해야 하는 모순을 낳기 때문이다.

다. “병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이라 볼 수도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