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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133
직무태만및유기 | 2015-04-17
본문

필요조치 미이행 등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13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1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2014. 7. 12. 23:50경 ○○시 서구 ○○공원로 ○○시민공원 주차장에서 B(54세)가 ○○ ○○마○○호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뒤 범퍼로, 정차되어 있던 C(43세)가 승차한 ○○라○○호 ○○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소청인은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위 B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교통사고현장 초동 조치서를 접수받은 후 가해차량인‘○○ ○○마○○호’차량을 전산조회 하였으나 조회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가 아닌 ○○(○○시 ○○구 ○○동 ○○타운 ○○동 ○○호)로써 다른 차종이었다.

다른 차종이더라도 차량 번호가 확보되었다면 ○○관인 소청인으로서는 위 가해 차량 운전자의 주소지로 진출하여 피의자 검거 및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종이 달라 용의차량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야 시간에 위 가해 차량 소유자의 주거지를 방문한다면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같은 달 14. 10:00경 가해차량 운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위 차량의 보험회사인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후 위 운전자 B를 ○○계로 출석하게 하였다.

위 B는 사고 전 ○○시 ○○구 ○○동 소재 ○○호프집에서 흑맥주 500cc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였으나 혈중알코올 농도 0.020%(음주운전 단속 수치인 0.050% 미만)의 결과로 인해 주취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발생 당시 상황

2014. 7. 13. 00:30경 소청인은 ○○지구대 출동요원으로부터 용의차량이 사고 후 도주(이하 ‘이 사건’이라 함)하였다는 교통사고 현장 초동 조치서를 접수(용의차량은 ○○ ○○마○○호 ○○라는 피해자의 진술)받고 전산조회 하였는데 조회된 차량은 ‘○○ 승용차’로써 주소지가 확인되었으나 교통사고현장 초동 조치서에 기재된 차종과 상이하였다.

정확한 사고 및 신고경위를 파악하고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지금 당장 출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통화내용만으로는 사고 및 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이 용의차량(차종)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현장을 이탈하여 현행범 체포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용의자에 대한 심야 주거지 방문으로 인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사고처리 및 사고 관련 민원인들이 수시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소청인은 이들에 대한 상담 및 차량 블랙박스 분석 중이었고 사고 당일 기아자동차 공장 앞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변사자 사체검시 등 기타 서류 작성과 유족 면담으로 사무실이 매우 복잡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피의자의 주소지에 진출하여 필요한 보강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나. 그 밖의 사유

당시 ○○계 야간 당직 근무는 팀장을 포함하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2명은 중요교통사고 현장 조사 등으로 외근 근무 중이었고 나머지는 사고 접수 및 민원인 상담 등 많은 업무 처리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조사 경력이 약 40일도 안 된 상태의 소청인의 과실로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이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 피해자와는 교통사고조사로 인하여 처음 본 사이로 금품 수수 등 청탁관계는 전혀 없고, 소청인은 재직기간 동안 총 11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잘못으로 피해자와 경찰조직에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처와 이제 출생한 지 2달이 된 딸과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과 국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도주차량 번호를 조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대로 기재된 교통사고 현장 초동 조치서상의 차종과 상이하고 또 늦은 시간이라 자칫 민원이 제기될 것이 우려되어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수많은 음주 교통사고의 연이은 발생으로 사무실에서 이를 처리하느라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은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훈령 제701호, 2013. 4. 15., 타법개정) 제31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신고시간, 발생일시 및 장소, 발생개요, 피해정도, 가해차량 상황 등’에 대하여 신속 ‧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고,

○○계 소속인 소청인이 ○○지구대 요원인 경위 D, E로부터 교통사고 현장 초동 조치서를 접수받았다면 그에 기재된 단서(차량번호, 술 냄새가 나는 등 조치 없이 가버림)에 따라 차량번호를 조회한 후 가해차량 소유자의 주거지에 임하여 음주측정 및 도주 여부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소청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조회결과 피의자 차량의 차종이 다르고 심야시간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꼭 필요한 조사를 누락하였으며 이는 소청인의 진술 및 피소청인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리하여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하루 반이 지나 이루어진 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피의자의 진술(흑맥주 500cc)만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수치(0.050%) 미만인 0.020%로 나타나 결국 피의자의 유력한 주취운전에 대해서는 이를 음주운전으로 송치할 수 없게 되었다.

소청인은 이미 피의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현행범 체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리하게 조사에 임하였다가 민원을 제기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교통사고조사 업무를 시작한지 40일이 채 되지 않아 미흡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지만

소청인의 주장대로 교통사고조사 경험이 일천하여 판단기준이 서지 않았다면 같은 팀인 선임자에게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문의하여 상의 후 처리할 수도 있고, 현행범 체포가 아닌 임의조사 또는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소청인의 책임이 면책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4. 결정

도주차량 및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증거 소멸 가능성이 가장 큰 범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시기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수집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소청인이 ○○계에 발령 받은 지 약 40일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는 팀 단위로 활동하고 있고 1인 4팀 체제인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거지에 진출하여 조사를 실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상급자 또는 동료직원에게 문의 후 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민원제기를 우려하여 시의성이 요구되는 음주측정 조사 등을 무단히 누락한 책임이 인정된다.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사건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객관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뺑소니반은 피의자를 음주운전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못하였고 결국 경찰청 종합 사무 감사에 지적되어 징계조치 된 사정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소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사고 당일 교통사고 접수처리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이 소속된 팀은 여러 건수의 교통사고 처리로 업무량이 상당히 가중되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소청인이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시작한지 약 40일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업무파악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징계의 목적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로서 처벌의 의미뿐만 아니라 향후 그러한 사유의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적 교육훈련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소청인을 선처하고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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