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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8 2014노9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기소되기 전인 2013. 8. 23.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가 소유한 토지의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실제로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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