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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나6565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증인 C, B”을 “제1심 증인 C, B”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기재는 피고의 주장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형산업과 피고 등이 이 사건 장비 사용료 분담에 관하여 논의를 한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경형산업과 피고가 위 비용에 관하여 분담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합의를 한 사실 및 이에 관하여 장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인 동일스카이와 B이 모두 동의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외 을 제9호증의 2 내지 4, 을 제10호증이 2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의 장비 사용료 분담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결국 위 각 증거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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