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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28 2011나9345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의 신뢰성 결여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8.경부터 2008. 12.경까지 현대시멘트 노동조합 B으로 활동하여 E에 해당하는 기간인 2006~2008년의 인사고과를 받지 않아 2009년도 인사고과만이 정리해고 선정기준에 반영된 점, 원고는 2009년도의 인사고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진급상신되었던 점과 피고의 승진규정 등에 비추어,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된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64.3%)를 신뢰할 수 없다. 2) 판단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원고가 E로 활동한 기간을 제외한 2009년도 한 해의 인사고과만이 위 기준에 반영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갑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된 원고에 대한 2009년도 인사고과가 조작되었다

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반면 을 3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첨부된 원고에 대한 F, G, H의 인사고과표 및 피고 회사 C 생산부 6급 근로자들에 대한 2009년 인사고과 판정표(원고는 F, G 명의의 인사고과표에 자필서명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반면 이들이 다수 근로자를 평정하여야 하는 점과 위 각 인사고과표에 이들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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