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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나5392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을 제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이나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반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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