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14 2016도5556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무 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상고 이유 중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6 기 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