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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8. 당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적혀 있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2.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C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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