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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노3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

C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심판결 ‘ 양형의 이유’ 란 중 피고인 C 부분에 설시된 것을 포함하여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원심판결 ‘ 양형의 이유’ 란 중 피고인 A 부분에 설시된 것을 포함하여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C 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란 의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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