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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072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1,147,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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