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072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1,147,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1,147,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