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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4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02: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등 손님에게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놀토(NOLTO)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5억 원을 현금 5만 원으로 교환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금전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적발보고(도박 등), 수사보고(게임화면, PC방 전경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D와 전화통화내역 첨부)

1. 각 놀토게임 컴퓨터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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