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25 2020고합7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9세) 은 법률혼 부부였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사실에 분개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4. 00:00 경 그 주거지 인 충주시 C 건물 D 호에서 피해자와 협의 이혼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 우리 마누라 까 치워야지

’ 라는 등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그 어깨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앞서 거시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 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