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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통관 > 보세구역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2-24

[법령질의서]제목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 ㅇㅇㅇ(주)가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상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어 확인한 결과,

2. 동 사 운영인은 자체 반입시스템을 통하여 기한내 반입신고하였으나 자체시스템과 관세청 화물시스템을 중계하는 전자문서 중계사업자(ㅇㅇㅇ코리아)의 EDI 송·수신 프로그램 실행 중 서버 과부하 및 PC 방화벽/백신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었음이 확인 됨

3.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제4항 2호(관세법 제157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보세구역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를 통한 반입신고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운영인과 별개로 운영 중인 중계사업자 시스템의 오류발생은 운영인이 예측하기 곤란하여,

- 중계사업자 시스템으로부터 반입신고 전송 오류 통보를 받지 않는 경우 운영인 입장에서는 반입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함

→ 보세구역 운영인의 반입신고 성실 이행 사실 및 신고지연 발생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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