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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0 2014고합204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합204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배달대행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2014. 6. 9.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F에 있는(도로명 주소 안성시 G) H 모텔 508호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면서 “오늘 안으로 대출을 받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든지 해서 1,000만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여기서 못 나간다. 돈을 주지 않으면 새벽에 나가서 배에 팔아버린다. 네 콩팥이라도 팔아서 돈을 받겠다. 살고 싶으면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내가 조직폭력배다. 경찰에 신고하면 너의 가족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가 잘못하면 폐공장에 팔아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현금인출카드를 빼앗아 현금 18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5고합14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지역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인바, 2014. 9.경 광주 서구 I에서 광주 서구 J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9. 15. ~ 2014. 9. 17. 실시 예정인 2014년 동미참2차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9. 23. 위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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